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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통역 서비스 첫날부터 북적

LA에 사는 김영호(60)씨는 1일 올림픽경찰서로 향했다.   한국어 통역 봉사자가 배치됐다는 소식에 언어 장벽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다.   이날 김씨는 관련 증거 자료를 손에 쥐고 ‘자전거 장물 판매’ 관련 신고를 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다.   김씨는 “아들이 직접 특수 제작한 자전거를 도난 당했는데 용의자가 지금 그 바퀴를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다”며 “일단 신고를 마쳤고 경찰이 3일 정도 후에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모든 신고 과정에는 한국어 통역 자원봉사자가 함께 있었다.   김씨는 “아무래도 한인끼리 좀 더 감정이나, 정서를 이해해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했다”며 “도움이 정말 많이 됐고 통역 서비스가 활성화된다면 수많은 한인이 도움을 받게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올림픽경찰서의 한국어 통역 서비스가 시행 첫날부터 한인 민원인들로 북적였다.   1일부터 올림픽경찰서에 한국어 통역 자원봉사자가 배치된 가운데 오전 시간(9시~정오)에만 15명의 한인이 통역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명의 봉사자가 1시간에 5명씩 통역을 한 셈이다.   이날 오전에 3시간 동안 통역 자원봉사자로 나선 황기윤(68·LA)씨는 “아파트 분쟁, 절도범에 의해 자동차 유리 파손, 지인 간 폭행, 사기 등 경찰서를 찾은 한인들의 문제는 다양했다”며 “민원인 대부분이 60대 이상이었는데 일단 경찰서 가이드라인에 따라 우리는 있는 그대로 경관에게 통역만 해줬다”고 말했다.   LA 한인회 측은 첫날부터 한국어 통역의 수요가 많자 경찰서 측과 논의해 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제임스 안 LA한인회 회장은 “봉사자가 더 확보되면 민원인이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과정도 직접 도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국어 통역 자원봉사 신청:(323) 732-0700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한국어 통역 한국어 통역 통역 서비스 la한인회 회장

2024-04-01

뉴욕시 한국어 서비스 부실

“여러분의 언어로 뉴욕시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뉴욕시 전철역, 버스 정류장, 또 유튜브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 광고 문구다.     하지만 광고 문구와 달리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 한인들은 여전히 뉴욕시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최근 한국에서 뉴욕으로 이주한 A씨는 뉴욕주 운전 면허 취득을 위해 필기시험을 치렀다. 부족한 영어 실력 때문에 한국어로 시험을 봤지만, 매끄럽지 못한 번역 탓에 무슨 말인지 2~3번은 읽어봐야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다.   #. 자녀 교육을 위해 퀸즈에 거주 중인 B씨는 개학 후 학교로부터 학부모를 위한 핸드북, 교육프로그램 안내 책자 등을 받았다. 관련 질문을 하기 위해 학교 측에 전화 통역 서비스를 요청했지만, 3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결국 다른 한인 학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뉴욕시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800여 개에 달한다. 이에 2018년 뉴욕시는 시정부 문서를 최소 10개의 언어로 배포하도록 하는 ‘언어 다양성 제공 의무화 조례’를 시행했고, 이에 따라 뉴욕시에서 배포되는 문서는 한국어·스페인어·중국어 등 10개 언어로 제공돼야 한다. 하지만 번역이 부실해서 문서를 이해하기 어렵거나, 영어 문서가 공개된 이후 몇 주 뒤에야 번역본을 접해볼 수 있다.     통역 서비스는 더 문제다. 영어 사용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한 한인 시니어는 “병원에 가서 불편한 부분을 얘기하고자 통역 서비스를 요청해도, 한참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현장에서 전화 통역 서비스로 상황을 설명해야 하는 때도 있었는데, 말이 잘 안 들려서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웠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 속 시민단체들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민권센터 김갑송 국장은 “실업수당 신청, 서류미비자 지원, 주택렌트지원프로그램 신청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시민단체가 대신해야 한다”며, “팬데믹 때 실업수당 신청 관련 전화를 하루 평균 50통씩 받았고, 이때 다국어 서비스가 생존의 문제와 직결돼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설명했다.     통·번역가들의 수준에 대한 문제도 지적된다. 작년 이민자들을 위해 뉴욕시정부의 언어접근성을 확대하는 조례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샌드라 황(민주·20선거구) 뉴욕시의원은 “뉴욕시정부가 외부 민간업체에 의뢰해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통역가들이 상황에 대한 맥락을 이해 못한 채 말 그대로 통역만 하는 것이 문제”라며, “시정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맥락을 이해하는 동시에,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직원을 고용할 수 있도록 인사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서비스 한국어 뉴욕시 서비스 뉴욕시정부가 외부 통역 서비스

2023-11-10

[사설] LA시정부 한국어 서비스 확대해야

LA시 주택국(HACLA)이 법으로 규정된 한국어 서비스 지원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영어가 서툰 저소득층 한인이나 시니어들은 렌트비 지원 등 정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중 하나가 저소득층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인 섹션8이다. 이 프로그램은 신청자가 많아 혜택을 받으려면 대기 기간이 길다. 하지만 막상 섹션8 승인을 받아도 한글 안내서나 통역 서비스를 받지 못해 어카운트 개설 과정에서 취소당하는 한인이 많다는 것이다. 한 한인은 너무 답답한 나머지 직접 주택국에 찾아가 한국어 통역 서비스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한다.      주택국의 한국어 서비스는 의무다. 연방 및 주 정부 민권법에 따라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이민자에게는 통역 및 번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LA시 주택국 웹사이트의 섹션8 설명 섹션에는 스패니시,아르메니안어, 러시아어 등은 있지만 한글은 없다. 전화 상담 서비스에도 한국어 지원은 없는 실정이다. 주택국 사무실에 ‘한국어 통역을 요청할 수 있다’는 안내문조차 없다고 한다.   LA시의 한인 인구는 10만 명이 넘는다. 전체 인구의 3%에 가까운 숫자다. 소수계 가운데 규모가 큰 커뮤니티에 속한다. 그만큼 시정부에 납부하는 세금도 많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시 정부 기관이 법으로 규정된 한국어 서비스조차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인 사회를 우습게 보는 처사다. 한인 사회가 나서 개선을 촉구해야 할 문제다. 우리의 권리를 찾는 일이기 때문이다.       시 정부는 시민들에게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더구나 LA와 같은 다인종 커뮤니티에서는 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캐런 배스 LA시장은 노숙자 정책도 중요하지만 소수계를 위한 행정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사설 한국어 서비스 la시정부 한국어 한국어 서비스 통역 서비스

2023-10-25

[오늘의 노트] 무료 의료 통역 서비스

2월 21일은 모국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1992년 유엔이 제정한 ‘모국어의 날(Mother Language Day)’ 이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전 세계에 7000여 개의 언어가 있다고 한다.   일상생활에서 한국어와 영어를 병용하는 대다수의 코리안 아메리칸처럼, 모국어와 제2 언어 동시 사용자를 종합했을 때 한국어는 7000개 중 상위 15~20위 언어이며, 다양한 지역과 인종으로 그 사용이 점점 글로벌화되고 있다고 한다.     언어는 개인의 정체성과 민족 문화유산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미국 내 한인들도 한국어 외에 영어를 배워 그 안에 내재한 미국 문화를 더 이해하고자 노력한다. 언어의 차이, 문화의 차이를 좁힐수록 이민 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불편과 불평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몇몇 특수 영역에서는 영어가 어려워 그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의료 및 법정 상황이 대표적이다. 이런 경우 한국어 통역 서비스를 요청하면 된다. 무료다.   의료 통역의 경우, 미국에서는 모든 환자에게 동등한 의료 서비스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환자가 요청하는 모국어 서비스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및 각종 연방 기금 혜택을 조금이라도 받는 의료 시설의 경우 영어 미숙 환자에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1964년 ‘민권법 Title VI’가 공표되었다. 더불어, 인종이나 피부색 또는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Affordable Care Act 섹션 1557’로 의료 통역 서비스 규정이 한층 강화되었다. 가족들은 나쁜 뉴스일 경우 축소하거나 왜곡하여 전달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중언어가 가능하더라도 가족 간 통역을 제한하고 있는 점도 특이하다.   AMN 헬스케어 보고서를 인용한 기사에 따르면 한국어 통역 요청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통역사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한다. 100세 고령화 시대로 접어든 한인 1세들의 의료 시설 이용이 늘고 있는데 언어 장벽으로 인해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 대목이다.   이런 기사들을 접하고, 글로벌 보건 제약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필자는 지난해 직접 한국어 의료 통역사 자격증에 도전해 보았다. 의료 용어, 의료 윤리, 환자 권리에 대한 기본 지식과 한국어와 영어 통역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대표적인 통역사 인증기관인 NBCMI에 따르면 2023년 1월 현재 50여개 통역 가능 언어가 등록되어 있고 이 중, 한국어 의료 통역사는 총 80여명으로 다른 인증 기관들을 포함하면 미국 내 약 150여 명의 한인 의료통역사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영어를 잘해도 전문분야인 의료 용어를 배울 기회는 드물었을 것이므로, 중요한 진단, 치료, 수술하는 경우에는 통역사를 정식 요청하여 소통의 오해와 실수를 줄이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다. 아무래도 한국어 의료 통역사가 함께 있으면 의사 앞에서 환자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할 수 있어서 정확한 의료 문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모국어의 날’을 제정한 유엔과 기본적인 의료 접근을 보장하는 미국의 ‘모국어 의료 통역 서비스 법령’은 모국어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에 따른 차별을 없애려는 노력의 결과인 것 같다. 영어가 유창하지 않다고 주저하지 말고 의료 통역으로 좀 더 편하게 의료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다. 환자의 권리다. 류은주 / 동아ST USA오늘의 노트 서비스 무료 의료 서비스 의료 통역 통역 서비스

2023-02-03

시의회 회의 통역 의무화 추진…"주민에 정보 전달 부실" 지적

LA시의회 산하의 각 위원회가 제대로 된 통역을 제공하지 않아 주민들이 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방 센서스국이 발표한 2019년도 통계에 따르면 LA시의 경우 전체 주민의 60%가 집에서 영어 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LA 시민 3분의 1은 집에서 스패니시만 사용하고 있었다. LA카운티의 경우 2009~2013년 영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는 인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LA 시 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회의에서 통역이 정례화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모니카 로드리게스 시의원이 시의회 운영 회의에서 통역 제공을 의무화하는 발의안을 추진할 예정이라 주목된다.   로드리게스 시의원은 이달 초 시의회 및 산하 위원회에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해 보고하라는 발의안을 상정했다.   로드리게스 시의원의 이런 움직임은 최근 LA시에서 일어난 인종차별 스캔들의 여파로 진행된 시의회 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일어난 소동 때문으로 알려졌다.     스캔들 당사자인 케빈 드레온 의원이 관할하는 14지역구를 대표하는 주민이 스패니시로 공개 증언을 했지만, 통역관이 없이 이를 제대로 위원회에 전달되지 못한 것이다. 당시 비대면으로 회의에 참석했던 로드리게스 시의원은 전화를 걸어 직접 주민의 증언 내용을 통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LA시는 전체 시의회에서만 스패니시 라이브 통역을 제공한다. 산하 위원회에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해당 회의에 참석하는 일반인들이 최소 72시간 전에 위원회에 배정된 입법 보좌관에게 연락해야 한다. 시 서기관 사무실에 따르면 시의회 위원회에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이는 회의장에 있는 사람들만 들을 수 있어 전화나 유튜브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경우 공개 건의 시간 외에는 영어로 모든 회의 내용을 들을 수밖에 없다.     팬데믹 이후 화상회의가 늘어난 상황에서 영어 구사에 어려움을 겪는 이민자들에게는 불공평하다는 지적이다.   2017년 시의원에 당선돼 공공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로드리게스 시의원은 그동안 통역 서비스 요청 과정을 완전히 알지 못했다가 이날 직접 부실 통역을 실감하자 서비스 개선을 위해 발의안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드리게스 시의원은 “(통역 서비스를 요청하라는 건) 서비스가 필요한 일반인에게 부담을 주는 절차”라며 “시의회는 시민들의 정부다.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사전에 요청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장연화 기자시의회 의무화 시의회 개혁특별위원회 시의회 위원회 통역 서비스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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